정부, 청년농 창업자금 상환 연장·장학금 지원 확대
정부, 청년농 창업자금 상환 연장·장학금 지원 확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4.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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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정착 위해 '5년거치 10년상환' 대출기간 늘리고
장학금도 올 1학기부터 비농업계 대학생으로 확대
(사진=박성은 기자)
(사진=박성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영농창업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청년농 육성장학금 지원대상도 비농업계 대학생까지 전면 확대해 청년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영농창업자금의 경우 청년창업농과 후계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3억원 한도 내에서 2% 금리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지원규모는 315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20%가량 늘어난 37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관련 상환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영농창업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대출기간을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올 5월 중에 16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하고, 창업자금을 포함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창업농은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과 임대농지,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하 청년농장학금) 지원대상도 올 1학기부터 농업계 대학생뿐만 아니라 비농업계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이는 비농업분야 출신 청년들도 농업·농촌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 1학기부터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8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단, 농업 분야 친숙도와 진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농대생은 600명, 비농업계 대학생은 2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농업 현장 실습교육을 지원한다. 

해당 장학금은 현재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4월6일까지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며 농업을 새로운 일자리로 인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와 시설, 교육, 금융 분야 지원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