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총선후보자 선거벽보 3639곳 부착
부산선관위 총선후보자 선거벽보 3639곳 부착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4.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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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하면 2년 이하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벌금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3639곳에 2일부터 3일까지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등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 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선관위는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산선관위는 설명했다.

한편 총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