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홍천군,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4.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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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홍천군 관내 24만67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토지주택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5월 29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