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금융사 핵심업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금융사 핵심업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4.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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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캐피탈 전자어음·매출채권 심사 업무 수행
전자어음·매출채권 심사 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개요. (자료=금융위)
전자어음·매출채권 심사 서비스 및 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개요.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일 금융사 미래에셋캐피탈의 핵심업무를 위탁할 지정대리인으로 핀테크 기업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NICE BP)'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 핵심업무를 위탁받고 서비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 서비스는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을 비대면·실시간으로 심사하고 할인하는 내용이다. 신용평가 모형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가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소사업자가 발행자인 전자어음과 매출채권 유동화 가능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접수된 신청 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음 달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