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3] 전례없는 기성-위성 연합… 유세 허용·불법 차이는
[총선 D-13] 전례없는 기성-위성 연합… 유세 허용·불법 차이는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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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정당, 현수막에 위성정당 홍보 불가… SNS 지지성 글도 위법
위성정당, 지역구 후보 유세차 올라도 연설은 금지… 기이한 선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자정께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를 찾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당 점퍼를 뒤집어 입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자정께 서울 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를 찾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당 점퍼를 뒤집어 입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 등이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한 2일 기성정당과 위성정당은 합동 유세를 통해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과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을 실시했고, 보수권에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일부 지역구 후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등이 함께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15 총선은 유례없이 기형적인 선거판이 됐다. 이 때문에 상호 정당 간 지지 발언이나 선거운동 등에 대한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현장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성정당과 위성정당은 법적으로 별개다. 공직선거법 88조와 255조에 따라 현수막에 위성정당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 선거공보물이나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등에도 '지역구에 누구를, 정당투표에 어디를 찍어 달라'는 문구 등도 쓸 수 없다.

선거법 규정이 다소 미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비례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글도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벽보와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유세차량 유세·홍보 등은 지역구 후보만 가능하다. 신문·방송 광고를 통한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와 후보자 정견 발표 등은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만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과 통합당은 신문·방송 광고가 불가능하다.

기성-위성 공동선거대책기구 구성 등도 위법이다. 다만 선대위를 따로 운영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가능하다. 위성정당 후보가 기성정당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상호 지지 발언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은 피할 수 있다.

또 후보자가 아닌 비례 정당 간부가 소속 정당과 지역구 정당 모두를 위해 대담하는 것도 위반 사항이다. 한 자리에서 두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후보가 아닌 비례 정당 당원이 지역구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유세 지원을 위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시민들과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후보 남편 조기영 시인.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고민정 후보가 유세 지원을 위해 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시민들과 주먹을 맞대며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후보 남편 조기영 시인. (사진=연합뉴스)

선거사무의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후보가 없을 때 단독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다. 후보가 있을 때는 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활동보조인 모두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후보와 후보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독립적으로 후보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일반인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통화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친구나 지인을 만나 직접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의 경우 무리를 모아놓고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자원봉사도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 받으면 안 된다. 선거사무소 외 별도 사무실을 설치해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 명의를 게재한 명함을 사용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또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지만, 집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