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코로나19 피해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성남, 코로나19 피해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연장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0.04.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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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사업 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법인은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뒤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어 를 미룰 수 있다. 연장기간 중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법인,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자금운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사업자 등이다

연장하려면 다음달 4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시 납세보호관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표를 기준으로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