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코로나 극복 위해 상업시설 지원 확대
인천공항공사, 코로나 극복 위해 상업시설 지원 확대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4.0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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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폭 25%→50%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에 따라 공항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확대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 임점 상업시설 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를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하고, 중견·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 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과 중견·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등)로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 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된다. 적용대상 임대로는 2020년 3월~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여기에 지난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로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