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출장소·영업점 협력 '보이스피싱 예방'
경남은행 출장소·영업점 협력 '보이스피싱 예방'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4.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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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기예금 해지와 현금 인출 막아
경남 진주시 초장동에 위치한 경남은행 초장동지점. (사진=경남은행)
경남 진주시 초장동에 위치한 경남은행 초장동지점. (사진=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이 경남 진주시 금산출장소와 초창동지점이 협력해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달 24일 금산출장소를 방문한 고객 김 모씨는 정기 예금을 해지하고 거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이날 이 고객을 응대하던 금산출장소 한 직원은 응대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피해 사례를 안내했고, 현금 인출보다는 수표 발행과 계좌 송금 등 보다 안전한 이체 수단을 권유했다.

김 모씨가 거듭 현금 인출을 요청하자 해당 직원은 고액의 현금 인출은 출장소가 아닌 지점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초장동지점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초창동지점 직원은 진주경찰서 하대동지구대 경찰관과 함께 김 모 고객과 대화를 시도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예금 해지와 현금 인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신태수 경남은행 준법감시인 상무는 "출장소와 영업점 직원들이 협력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 뿌듯하다"며 "고객들이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