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내우외환에 기업결합 두고 시름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내우외환에 기업결합 두고 시름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4.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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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심사 장기화로 대우조선해양 최종인수 길어질 수 있어
일본 WTO 제소에 노조 반대 심해…"심사 당국과 무관"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사진=현대중공업)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 (사진=현대중공업)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 측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노동조합은 가 사장의 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 선임과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해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앞서 가 사장은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그룹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되고, 올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는 올해 안에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인수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한국, 유럽연합(EU),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올해 안에 모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일본은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른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1월 당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후 다음 달인 12월 양자 협의가 이뤄졌지만, 일본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이후 일본은 지난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WTO 제소 이후 이듬해인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계획이 발표되자 이와 관련한 조치를 포함해 다시 제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은 지난달 30일 화상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은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 같은 WTO 제소 조치를 두고 일본에서 진행하는 기업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이 패널 설치 요구 등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WTO 패널 절차가 통상 1∼2년, 상소 시 3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심사도 장기화할 수 있다. 일본 경쟁당국은 재판 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명분을 쌓은 뒤 이를 바탕으로 기업결합심사 승인 여부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와 별개의 기관”이라고 밝혔다.

가 사장은 노조 측의 반발도 풀어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한국조선해양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가 사장의 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 후보 선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업결합에 반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6일 사측과 교섭을 갖고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복직 적극 수용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제안을 사측에 제시하면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사의 법인분할(물적분할) 관련 모든 법적 조처를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 대립은 격화하고 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