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군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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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356만1000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00만원 이했던 재산 기준을 1억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해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받으며, 긴급복지 지원에 따른 위기상황 관련 자료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