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 구성
수원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 구성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4.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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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 발생하면 법적 검토 거쳐 경찰에 고발

경기도 수원시가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행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5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27번째 확진자인 30대 영국인 남성은 지난달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등 영통구보건소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외출해 활동했다.

염태영 시장은 27일 SNS에 영국인 남성의 동선을 공개하며 “시는 향후 ‘자가격리 권고 무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시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27번 확진자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영통구보건소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일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