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천안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 고광호 기자
  • 승인 2020.04.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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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생활고 지원, 1개월분 활동비 전액 미리 정산
(사진=천안시)
(사진=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가하는 노인들의 생활고가 예상됨에 따라 시가 공익활동 참여자에게 1개월분 활동비 전액을 선지급한다.

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월부터 부분 중단되고 3월말 기준으로 61개 사업단 중 53개 사업단이 중단되면서 참여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정산을 하는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은 2620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으로 3월분 선지급액은 7억74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활동비 선지급은 이메일, 팩스, 유선,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이뤄지며 선지급 희망여부 및 절차를 유선으로 확인한 후, 추후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될 예정이다.

김광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선제적·적극행정으로 추진되는 활동비 선지급이 사회적 취약계층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o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