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춘천시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4.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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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선다.

시정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먼저 시정부는 이 기간에 시 소속 임신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운영한다.

주 1~5일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택근무를 위한 기본 환경(자택PC 등 기본 전산)을 갖춰야 한다.

다만 보안 유출의 위험이 있는 업무나 시설의 안전관리, 민원사무 등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장소에 위치해야 하는 경우 재택근무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시차출퇴근제와 시청사 내 구내식당 이용 시간을 조정한다.

시차출퇴근은 3개조로 나눠 운영하며 1조는 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 2조는 오전 9시~오후 6시, 3조는 오후 9시30분~오후 6시30분이다.

구내식당 운영은 4개조 2개 시간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가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며 나조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다.

가조의 A조는 오전 11시 30분부터, B조는 낮 12시부터 식사를 하고 나조의 A조는 낮 12시 30분, B조는 오후 1시부터 식사를 한다.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도 22개 부서와 읍면동에 총 325개를 설치한다.

시정부 관계자는 “시정부는 공공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근무 방식을 추진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