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5명 수사… "중대한 불법행위 엄정 처벌"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0여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 중 6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에 착수해 그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3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 수준으로 대응하며 소재를 파악해 재격리 조치하고 있다.
또 이달 5일부터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자를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등 위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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