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실시… 코로나19로 '역대 최저' 우려
재외국민 투표 실시… 코로나19로 '역대 최저' 우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4.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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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국 65개 공관 재외선거 사무 중지… 17만명 중 8만명 투표 불가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해외 거주 유권자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가 1일부터 엿새간 열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재외국민 절반가량이 투표 행사를 하지 못 할 처지에 놓였다.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저조할 수도 있단 우려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재외 투표 확정 선거인은 17만1959명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세계적 확산을 일으키면서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멈춘 상태다. 이 기간 선거사무를 중단하면 해당 지역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체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참정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됐다.

미국의 경우 △주미대사관 △주뉴욕·로스엔젤레스·보스턴·샌프란시스코·시애틀·시카고·애틀랜다·호놀룰루·휴스턴 총영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앵커리지출장소 △주휴스턴총영사관댈러스출장소 등 12개 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했다. 캐나다는 주캐나다대사관, 주몬트리올·벤쿠버·토론토 총영사관 등 4개 공관 선거사무 중단 상태다. 벨기에·네덜란드·체코·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필리핀·아랍에미레이트·이스라엘·요르단 등 공관도 해당한다.

특히 52개 공관에선 현지 정부의 지역 봉쇄나 통행금지 사정 등을 고려해 투표일을 2~3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처럼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 강화 등이 있을 경우 투표하지 못하는 재외국민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여러 실정을 고려하면 재외국민 투표율은 지난 2009년 '재외국민 투표 3법(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역대 최저치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도를 첫 도입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투표율은 45.7%(5만6456명)를 기록했다. 20대 총선에선 15만4217명 가운데 41.4%(6만3797명)이 표를 행사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20%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