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장치에 '적정'…황당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있지도 않은 장치에 '적정'…황당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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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검사, 부실 업무로 검사대행자 지정 '취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존재하지도 않은 장치를 '적정'하다고 검사하는 등 도 넘은 부실 업무로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 온 한 검사대행자가 자격 상실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11월과 올해 1월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30일 부산시 동래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했다. 이로 인해 건물 외벽과 차량 1대가 파손됐다. 올해 1월20일에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운반하던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추락해 인근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사고 조사와 별도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고 타워크레인을 정기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의 업무 실태를 점검했다. 검사 운영체계와 업무 수행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한국산업안전검사는 전반적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 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는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부실 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일체 업무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산업안전검사 외 나머지 8개 검사대행 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