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오늘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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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무관용 처벌'…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거주지 없이 시설에 격리되는 입국자는 내·외국인 모두 14일간 하루 10만원씩 총 140만원 상당의 격리비용을 내야 한다.

또 유증상자는 내·외국인과 상관없이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격리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된 경우에도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단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이 적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 된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 조치된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반드시 공항에서 바로 귀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일반 시민과 접촉을 차단해 수송할 방침이다.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감염 유입 사례로 인한 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해외입국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