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미래한국, 내일 정책·선거연대 협약
통합당-미래한국, 내일 정책·선거연대 협약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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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대 협약식 문제 없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마친 뒤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회의를 마친 뒤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를 위해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정책연대·선거연대 협약을 맺는다.

31일 조수진 미래한국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미래한국 대표는 이날 협약 서명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대비한다. 이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하루 앞둔 날이다.

이번 정치연대 협약에선 미래한국이 통합당 총선 공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연대 협약의 경우 미래한국 의원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현장 유세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당이 협약식을 갖는 것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맺을 때와 유사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0일 기성정당과 위성정당 등 2개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당 간 선거운동을 위한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다만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의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공동선대위 회의를 열기로 한 것과 통합당과 미래한국이 정책연대 협약식을 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도 "연대협약을 해야 선관위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있다"고 설명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