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PC방·노래연습장·민간체육시설 등에 휴업지원금 지원
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 지급
5일 휴업 시 50만원, 10일 휴업 시 100만원 지급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신고·허가·등록된 △PC방 117개소 △노래연습장 239개소 △민간체육시설 418개소로 총 774개소다.
휴업지원금은 영업중단 권고기간(4월1일~10일)동안 자발적으로 5일 이상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게 지급된다.
양천구는 업체에 4월 5일 또는 10일 중 자발적으로 선택해 휴업하도록 권고하고, 5일 휴업 시 50만 원, 10일 휴업 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5일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단, 양천구는 휴업에 참여하는 업소를 불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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