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연장…재개원 일정 미정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연장…재개원 일정 미정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3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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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육료, 어린이집 이용일수 무관 지속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존 4월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연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에 따른 결정이다.

휴원 기간 실시하는 긴급보육은 원하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를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