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 지정…전월 동일
43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5곳 지정…전월 동일
  • 전명석 기자
  • 승인 2020.03.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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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자료=HUG)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자료=HUG)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국 총 35곳이 지정됐다. 이번 43차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전월과 동일하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이재광)에 따르면, HUG는 이날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이번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5곳과 지방 30곳으로 이전 42차와 같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은 △미분양 우려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성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호의 약 65%를 차지한다.

[신아일보] 전명석 기자
jm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