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70대 첫 고발 조치
충남도, 자가격리 위반 70대 첫 고발 조치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0.03.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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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귀국 후 자가 격리…굴 채취 무단이탈 적발

충남도가 해외 입국 이후 자가 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가 방역당국의 2주 간 자가 격리 조치명령을 위반하고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29일 11시 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됐고, 태안군은 자가 격리 무단이탈 사실을 고지한 뒤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했다.

태안군은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30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감안,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한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