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정부가 31일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강원지역버스지부(이하 강원지역버스지부)에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강원지역버스지부는 지난 23일 청사 동문 출입문 주변에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시정부는 강원지역버스지부에 불법 시설물을 31일까지 조속히 철거해 줄 것을 명령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31일까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시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정부는 지난 25일 강원지역버스지부에 불법 철거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차례 내렸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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