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부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0.03.3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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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기후변화 등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지원해주거나 또는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보전기준 단가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부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해 부안천년의솜씨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산지폐기)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000㎡(300평)~1만㎡(3000평)이고, 신청품목은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등 4개 품목으로 이중 건고추는 시장격리 지원사업은 제외된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계약서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