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번기 '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
농식품부, 농번기 '농기계 임대료' 최대 50% 감면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3.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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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일손부족·인건비 상승 농가경영 부담↑
4~7월까지 지자체 협조 하루 5000원으로도 농기계 임대
안동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출처=경상북도, 제공=연합뉴스)
안동의 농기계임대사업소. (출처=경상북도, 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이하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 농번기 동안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큰 농가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섰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동남아·중국 등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제한으로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것이다.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농번기 동안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일 기준 농기계 임대료는 기존 1만~21만원에서 5000~10만5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지자체가 추가로 15% 인하할 경우 4000원까지 부담이 낮춰질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임대료 인하로 농업경영과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