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4월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예탁원, 4월 2억2107만주 의무보유 해제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0.03.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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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6개사·코스닥시장 21개사…전월比 218.5%↑
2020년 4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해제주식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2020년 4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해제주식 내역.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중인 주식 2억2107만주가 4월 중 해제된다. 

예탁원은 31일 유가증권시장 6개사 1억3200만주, 코스닥시장 21개사 8906만주의 의무보유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4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6940만주 대비 218.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억6464만주) 대비 34.3% 증가했다.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작년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의무보호예수에서 의무보유로 명칭이 변경됐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