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처 "디지털 성 착취 개념 법률에 도입해야"
입법처 "디지털 성 착취 개념 법률에 도입해야"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31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표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개정 성폭력처벌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 착취 동영상 유포로 불거진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김하중 처장)는 31일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보건복지여성팀 전윤정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앞서 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를 검거·구속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입법처 의견이다. 국회에는 지난 1월 n번방 관련 국회국민동의청원 1건이 제안된 바 있으며 3월 현재 청원 중인 사안도 13건에 달한다.

입법처는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처벌기준, 행위 양태,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배포의 경우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입법처 설명이다.
 
입법처는 또 성 착취물의 유포 등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해선 가해자와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사법·행정적인 강제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함정수사 등의 기법 도입을 통한 검거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신상 공개와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의 개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 △상시적인 전담 신고·수사기관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