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문경,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3.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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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4인 기준 356만2000원)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 기준을 완화한 내용은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기존에 1억1800만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1억6000만원까지 완화했으며, 1인당 최소 금융 재산에 해당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 비율 기준도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 61만에서 258만원 정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억8773만원에서 10억5860만원이 늘어난 총 12억4633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3월 현재 57가구에 5500만원을 지원했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