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군위,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
  • 김진욱 기자
  • 승인 2020.03.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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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한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는 88만원, 3인 가구는 114만원, 4인 가구는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8만원, 3인 가구는 88만원, 4인 가구는 108만원이다. 다음달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음달 5월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며,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일정을 분산, 지급한다.

김영만 군수는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다”며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군위/김진욱 기자

gw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