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큰 여자 좋다” 성희롱 교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엉덩이 큰 여자 좋다” 성희롱 교사 항소심서도 벌금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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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사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성희롱 교사 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여고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교사 A(57)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의 한 여고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수업 시간에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 ‘나는 엉덩이 큰 여자가 좋다’,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 등 13차례에 걸쳐 여고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을 두고 ‘너무 가볍다’는 검사와 ‘사실을 다소 오인하고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현행에서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된다. 성폭력 관련 비위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교단에서 물러나야 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1심과 같은 800만원 벌금형으로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