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JOY운전자보험' 핵심 보장 강화
MG손보, 'JOY운전자보험' 핵심 보장 강화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3.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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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MG손보)
(자료=MG손보)

MG손해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채널을 통해 핵심 보장을 강화한 'JOY운전자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든든한 보장을 원하는 고객 요구를 반영해 보장을 신설하고 핵심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였다.

먼저, MG손보는 '든든플랜'에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MG손보 온라인채널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달 한 달간 JOY운전자보험 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MG손보는 상품 가입 시 누구에게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3000원'을 100% 지급한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