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출마 원로들, '일하는 국회법' 총선 전 처리 제안
여야 불출마 원로들, '일하는 국회법' 총선 전 처리 제안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3.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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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상설화 및 의장 후보등록기한 명문화 등 제시
"20년 이상 의원 일하면서 회한만이 남는 현실 마주해"
(왼쪽부터) 김무성,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등 여야 원로급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김무성, 정병국, 원혜영, 이석현 등 여야 원로급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일부 5선 이상 원로급 의원이 '일하는 국회법'을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국회의장 후보등록기한 명문화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내건 법안의 주제는 △신속한 원구성을 통한 공전없는 국회 △상시 국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통한 신뢰 받는 국회다.

이들은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가 개원 법정기일을 20년간 지키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의장 선출을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둬 선거 절차를 법정화하자는 게 법안 내용이다. 17~20대 국회에서 평균 35일씩 걸린 원구성 기간을 대폭 줄이자는 취지다.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원칙에 따라 배분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상시 국회를 위해 매월 짝수 주 목요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는 계획도 내세웠다. 주·요일 단위의 정례적인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도 규정하자는 게 이들 설명이다.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명문화해 상임위 중단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현재 10만명 기준인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해 청원을 제대로 심사하고, 청원인 진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비상설로 전환한 윤리특위를 상설화할 것도 요구했다. 의원 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 독립 의회윤리기구 신설, 징계안 의결시한 법정화 등도 제안했다. 주기적으로 의원 윤리성과 지출, 봉급·수당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안 취지 발표와 함께 "곧 다가올 21대 국회에 대해 기대보단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대로의 정치 문화·제도로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 개혁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5월 29일 종료한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