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2020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시행
창원 ‘2020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시행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3.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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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2020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60~70만원 상당인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설치비용의 20% 이하(5만5000원~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 기본적으로 1W당 2000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공동 참여 유도를 위해 동일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5~1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올해 보급 용량은 300W, 310W 등 2가지이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소유자(세입자도 가능)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가 선정한 참여기업(3개 기업)과 모델을 선택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