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실시
국민은행,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실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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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000만원 한도 연 1.5%에 제공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DB)

KB국민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KB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다음 달 1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국민은행 자체 신용등급 1~3등급(BBB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000만원, 대출 기간은 1년이며 적용 금리는 연 1.5%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대출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하며, 고령자와 법인사업자를 배려해 영업점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기업이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차보전 대출이란 이자 차익에 대해 정부가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상품이다. 이번 코로나19 관련 협약에 따라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