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ㆍ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