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만60세→55세로 확대
주택연금 가입 만60세→55세로 확대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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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산 형성 기대…내달부터 시행
55~59세 가입자 월지급금 예시(단위:1000원). (자료=HF)
55~59세 가입자 월지급금 예시(단위:1000원). (자료=HF)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낮춰져 가입자 폭이 넓어진다. 이는 정부의 노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일환이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는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6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일 수도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한 명이 만 55세가 도달해 시가 5억원 주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라면, 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월 지급금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명이 기초연급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HF 관계자는 "조기은퇴 후 공적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중장년층도 주택연금을 이용해 매달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