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30만원 지급
홍천군, 코로나19 극복 재난기본소득 30만원 지급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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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덕경 기자)
(사진=조덕경 기자)

강원 홍천군은 30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극복 대책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허필홍 군수는 언론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군민들의 생계지원과 경기부양을 위해 모든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재난기본소득)으로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에 한해 30만원씩 5월경에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홍천군은 필요한 재원 250억원은 코로나19로 집행되지못한 예산·기편성 세출에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순세계잉여금·재난관련 예비 등을 통해 마련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이어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공공용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조레공포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허필홍 군수는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군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5급이상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들은 군민재난기본소득을 받지않고 4월부터 급여의 30%를 3개월분을 지급받지않고 고통분담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서 "군민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