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행위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 추심행위 이렇게 대처하세요”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4.19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도 맞는 금융회사·등록 대부업체 이용해야”
금감원,‘불법추심행위 대처요령’발표

최근 한 여대생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리사채를 이용하다 상환이 어려워져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행휘에 시달리다 부녀가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대부업체의 불법 추심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금융감독원은 19일 '올바른 자금차입 방법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은행 대출이 안될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대부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9% 초과) 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체인 미등록업체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행·협박·위계 및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관계인에게 알리거나 채권추심직원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지체하지 말고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욕설이나 협박같은 불법 추심행위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폭행 등의 행동은 동영상으로 촬영해둘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불법적인 추심행위 사례들

▲ “이자를 빨리 갚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채무를 갚지 않으면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 '강제집행착수통보서', '법적예고장'등 법원에서 보낸 것처럼 가장하는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자를 압박(위계)하는 경우
▲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해 장시간 머무르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 부녀매매 악덕 사채업자 검거 욕설을 사용하거나 윽박지르는 거친 말투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내용을 담은 엽서 및 밀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현관에 붙이고 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