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 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자체추가 지급 시·군에 재정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3.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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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만원씩…특별조정교부금 4000억원 활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1만원에 상당하는 규모의 재정지원을 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중…의견 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000억 여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2월말 기준 도의 인구는 1,326만 여명으로 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원에 이르게 된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도의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