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로 연장
철원,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6월로 연장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3.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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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이전 경유차 대상···코로나19 부담완화

강원 철원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이달 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납부대상은 지난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2020년 상반기분이며 무인수납기 및 가상계좌 창구,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뱅킹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윤태중 군 환경지도담당은 “변경된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3%)이 부과된다”며 “연장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