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주택 청약 통장 하나로
공공·민간주택 청약 통장 하나로
  • 전민준기자
  • 승인 2009.04.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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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달 6일 출시 … 금리 최대 4.5%
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은행등 5개 기금수탁은행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에서 다음달 6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를 비롯해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도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매달 2∼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청약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금리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시대에는 파격적인 금리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의 경우 최초 가입 때 주택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것과 달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 청약시 최초 청약 때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 주택규모에 제한 없이 한 가지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뒤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음달 6일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이며, 취급은행에서는 당일 고객 방문시 은행창구의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