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 폐렴 환자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사망
의정부성모병원 폐렴 환자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사망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3.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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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사진=최정규기자)
의정부성모병원(사진=최정규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장흥면에 위치한 베스트케어 요양원 입소자 A씨(75)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발열과 호흡곤란으로 상태가 악화돼 30일 새벽 1시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A씨는 요양원 기거중 폐렴증상으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 폐렴구역으로 이송되어 17일과 18일 2차례 코로나 확진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이후 증세가 호전되어 요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28일 A씨는 또다시 호흡곤란과 발열증상, 혈압저하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29일 오전 요양원 구급차를 이용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즉시 코로나 확진검사를 진행했고 밤 9시경 최종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환자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려했으나 환자상태가 악화되어 이송 불가 판정이 내려졌고 결국 다음날 30일 새벽 1시경 환자는 사망했다.

양주시는 A씨가 확진 판정 후 사망함에 따라 즉시 해당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역학조사와 전면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또 요양원 내 환자와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퇴근 종사자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환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이 가족 3명과 요양보호사 11명, 간호조무사 2명, 구급차관련자 2명 등에 이르러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밀접접촉자 중 요양보호사의 거주지는 양주시 2명, 포천시 1명, 남양주시 1명, 의정부시 7명이며, 간호조무사는 양주시 1명, 의정부시 1명, 구급차 관련자는 남양주시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양주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접촉자 정보를 파악중이며 확인되면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