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기보, 코로나19 보증 규모 1조8500억원 확대
중기부-기보, 코로나19 보증 규모 1조8500억원 확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3.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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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자체재원 통해 2850억서 2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관련 보증 프로그램. (사진=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관련 보증 프로그램. (사진=중기부)

정부가 추경과 자체재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보증규모를 2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와 기보가 합작 운용하는 '기술보증기금 코로나19 관련 보증 프로그램'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 △코로나19 특례보증 △특별재난지역보증 총 4개로 구성된다. 이 중 지난 19일 정부의 비상경제회의 결정 방침에 따라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이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소액 긴급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자격 대상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기업이며, 기존 거래가 있던 기보 고객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최대 액수는 최대 5000만원이며,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또, 기존 1.2%대였던 보증료율은 0.5%p 감면된 0.7%대로 제공된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개인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규모가 1800억원에서 97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의 경우, 보증비율과 보증료이 확대 및 상향 조정된다. 이 상품은 기보대출 최초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고, 보증료 감면폭은 0.4%p에서 0.7%p를 적용해 기존 1.2%대였던 보증료율을 0.5%대까지 낮춘다. 

또한, 중기부와 기보는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평가와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중기부는 내달 1일부터 2020년 6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보증(약 5조8000억원)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만기연장 조치에서 제외됐던 장기 및 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 연장도 전액 허용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 조정하며, 보증 신청 시 체크리스트를 간이 평가모형 수준으로 적용해 조속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중기부는 앞서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지난 17일 보증공급 목표액을 기존 1050억원에서 9050억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은 여행과 공연 등 일부 업종이 아닌 전 업종 피해기업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