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한 행정조사 중지돼야"
대웅제약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한 행정조사 중지돼야"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3.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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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 사전 통지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조사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조사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을 일방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시행하려는 행정조사는 소송 종결 시까지 중지돼야 한다.”

대웅제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 통보에 대해 30일 이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5일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원료(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에 대한 것으로,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요청을 거부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통지했다.

대웅제약은 중기부의 행정조사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결정된 터라,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대웅제약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규정한 후 균주 채취 장소와 관리상태 확인, 분리 동정에 관련된 장소와 설비 확인, 개발 과정에서의 모든 문서 확인, 업무 관련자 면담, 각종 소송에서의 생성 자료 공개와 제출, 조사실·연구소 내부 시스템에 접근 가능 컴퓨터 요청 등 수사에 버금가는 최소 5일 이상의 현장조사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국내 민·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며 미국에서도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조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양사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수년에 걸쳐 팽팽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광범위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차례의 소송 중 현재 ITC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과들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