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최종 이행시기 연장…'2023년' 적용
바젤Ⅲ 최종 이행시기 연장…'2023년' 적용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3.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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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 선제 도입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 (사진=신아일보DB)

한국은행은 30일 각국 중앙은행 총재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감독기관장들이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3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감독기관에 보고했으며, 회원들은 규제체계를 1년 연장키로 했다.

이로써 개정된 바젤3 규제는 2023년 1월1일부터 이행하도록 변경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7일 오는 하반기부터 바젤3에 포함된 신용리스크 산출방식 개편방안을 1년 반 앞당겨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 등 자금 유동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바젤3 규제체계 이행 시기 연장은 규제 개편에 소요되는 인력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금감원에서 진행하는 조기 도입 방안은 바젤3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