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안동,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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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코로나19 피해 시민 부담 완화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3월 연납분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분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앞서 시는 지역에 등록돼 있는 경유 자동차 1만9386대에 대해 8억3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했다.

고지서를 수령한 시민들은 별도의 재발행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신아일보] 안동/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