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따라…4-6월 사용 요금 50%
경기도 동두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일반용 상수도, 전용공업용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사용한 요금(5월~7월 고지분)의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요금감면을 통해 일반용 상수도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업체 3600여 개소와 동두천산업단지 내 피혁, 염색 등 전용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체 43개소가 혜택을 받게 되고, 감면규모는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요금감면에 앞서 4월 중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수도사용자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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