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홍천군,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0.03.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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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코로나19 여파 군민 부담 완화

강원 홍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에 따른 혼동을 예방하고자 관내 금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와 SNS 등 홍보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9400여 대에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들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6월30일까지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