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등 시설운영 중단하면 70만원 지원
전북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추가로 확대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시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2일 내려진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행정명령에 이어 전북도의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되며 실내체육시설 세부대상 시설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야구장, 당구장,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승마장.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줌바댄스, 댄스스포츠, 점핑다이어트, 스피닝. 해동검도, 킥복싱(무에타이), 특공무술, 주짓수, 우슈, 삼보, 종합무술, 기타 실내체육시설로 인정되는 시설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시설 등이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전북도 지원금과 동일하게 시설별 70만 원씩 지원되며, 군산시의 행정명령을 받고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시설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담당 부서별로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는 31일까지 해당부서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은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를 기한 내 제출하고 반드시 시설운영을 중단해야만 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지원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지급하되 시설운영 중단을 전제로 지원함으로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도를 높여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군산/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