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밀양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폐회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0.03.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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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밀양시의회
사진 밀양시의회

경남 밀양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박일호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지난 26일 개회한 제217회 임시회기를 폐회했다.

밀양시의회는 당초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제217회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일간으로 회기를 단축하고, 최소한의 집행부 공무원들만 출석을 요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밀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엄수면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2일간의 임시회기를 마감했다.

의회는 이날 허홍 의원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및 무료 환승체계 도입을 촉구하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경청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